불법이익환수법, '이재용法' 아닌 '이학수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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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익환수법, '이재용法' 아닌 '이학수法'인 이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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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삼남매 보유 삼성SDS 주식, 환수 대상 되나 안 되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시스

삼성가(家)가 불법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의한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불법이익환수법'을 다음 달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는 삼성가 삼남매에 대해서도 상장 차익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던 박 의원의 처음 입장과 크게 달라져 귀추가 주목된다.

11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골자로 '불법이익환수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직접적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법은 정치권에서 일명 '이학수특별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19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창업 2세, 3세는 자신의 노력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계승하게 되는 세습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자발적 사회 환원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삼성SDS 상장으로)삼성가 삼남매가 약 5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불법행위 당사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SDS는 지난 1999년 2월 BW(신인수권부사채) 230억 원가량을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 6인에게 7150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

이에 삼성그룹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우리 대법원은 200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유죄 판결한 바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 뉴시스

왜 '이재용法' 아닌 '이학수法'인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이재용특별법'이 아닌 '이학수특별법'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의도에는 삼성의 눈 밖에 나면 사실상 간사나 당권에서 배제된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파다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삼성에 대한 발언을 피하려 한다고 전해진다.

'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삼성 눈 밖에 나면 '완장' 못다는 정치구조다. 후원금조차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삼성공화국'의 성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정치생명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삼성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의원들이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불법이익환수법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학수특별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직접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삼성가 삼남매도 불법행위의 수익자임을 고려해 현재 법의 적용 범위를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삼성SDS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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