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가구 이케아, 한 달 2번 '의무휴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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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가구 이케아, 한 달 2번 '의무휴업' 추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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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산자원에 이케아 ‘강제 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건의…골몰상권 생존권 보장 위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광명시가 공룡가구, ‘이케아’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케아

경기도 광명시가 최근 오픈한 공룡가구, ‘이케아’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는 지난 1일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구업체 이케아가 가구점이 아닌 전문할인점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케아는 가구점이 아닌 전문할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케아는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500여개 품목의 가구와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 중이다.

반면, 광명시 내 가구점 및 생활용품을 판매해왔던 중소상인들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와 광명시에 건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케아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추진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인 슈퍼마켓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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