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아동학대 ´한목소리´, 연말정산 ´네탓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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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아동학대 ´한목소리´, 연말정산 ´네탓공방´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5.01.1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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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국회의사당 ⓒ뉴시스

연초부터 터져 나오는 사회 문제들로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여야의 대조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선 공분(公憤)하며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말정산이 시작되자 책임공방을 시작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cctv가 공개되며 아동학대가 전 국민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는 어린이집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제각기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안홍준 의원이, 간사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한 신의진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도를 보완하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놀랍고 분노하셨는지 정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발족했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임명됐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을 해야 한다”며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발의되는 법안은 영유아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현행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이외에 별도로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취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연말정산이 세(稅)부담이 커지며 일명 ‘13월의 선물’에서 ‘13월의 공포’로 불리자 정치권에서도 책임론에 불이 붙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야당과)함께 합의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늘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는 31만760원의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고의로 낮춰 발표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논평을 통해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법을) 단독 처리한 듯이 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여야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정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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