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여야 의원 6人…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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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여야 의원 6人…거취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5.01.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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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조현룡 송광호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재판 중´
대부분 중형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해 8월 검찰의 칼이 국회를 겨누며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소환명단에 올랐다. 특히 새누리당의 박상은·조현룡·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와 함께 검찰의 본격 수사대상이 된 바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왼쪽)과 조현룡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했으나,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한 것”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4억9000만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박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시간 ‘행방불명’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검찰은 철도부품 제작업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지난달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9년, 벌금 1억2000만원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 9월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은 일명 ‘철피아’논란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되며 ‘방탄국회’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 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 ⓒ뉴시스

새정치연합 측에선 김재윤 의원이 가장 먼저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총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도 유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천만 원의 수수 부분만 무죄로 봤다. 이어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김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소환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 의원을 소환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계륜 의원의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이목을 모은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에게만 영장을 발부하고, 신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의원에 대해 “공여자(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신 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도 “김 의원과는 다르다”며 함께 재판받기를 거부하는 등 진행중인 재판의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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