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기업하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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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기업하기 좋은 나라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03.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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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 소장)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실지 창업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하면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9개국 가운데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홍콩, 덴마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별 기업 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공통적으로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결론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창업 부문에서 17위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방안에 이어 2009년 상법상 최저자본금제 폐지, 2010년 온라인창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문은 많다.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할 점이 없는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가 최근 법인 설립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금융 계좌 개설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은행의 거래내역이 없거나, 소득증빙이 있어야 통장 신규발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입출금 통장 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예금계좌 개설 목적과 증빙자료, 그리고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예금계좌 개설 목적에 따라 급여통장, 사업자통장, 아르바이트통장, 입출금용, 모임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 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계좌 개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포통장으로 발생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문턱이 낮고, 이용객이 많을 때, 지하금융이 사라지고, 돈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범법자 처벌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등록면허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규 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인지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법인 등록 후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등록면허세를 먼저 청구하고 있으며, 법인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세금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또한 설령 청구한다 하더라고 법원 등기국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원 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하면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제출하기 위해 서대문구청 까지 가서 납부하고, 다시 재차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만약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이나 가까운 곳에서 등록면허세를 접수 대납하고,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창업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업 창업이 쉬워야 한다. 그것은 절차의 간소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쉽게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단순화시켜나가야 한다.

쉽게 말하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회사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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