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 불법열람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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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 불법열람 의혹 제기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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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할 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올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해놓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들을 보면서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것.

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설치일 2013년 2월 24일, 요청한 대통령명 이명박 대통령, 설치 장소 사저'라고 답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는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도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한미 FTA 이면계약설, 남북관계 비화 등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과 직결된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김 대변인은 "사법당국은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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