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베트남 현지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무는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3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말에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최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