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횡령'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구속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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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횡령'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구속 영장청구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4.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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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검찰의 수사 칼날이 포스코건설 윗선까지 확대됐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베트남 현지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무는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3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말에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최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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