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통장 만들기 어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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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통장 만들기 어려운 나라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04.24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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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고 예금 통장의 대여•양도의 명의인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근절종합대책으로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확인이 어렵거나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급여통장을 개설하고자 경우에는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통장은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납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통장의 경우도 고용주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입출금용의 경우에는 공과금, 관리비 이체(증빙서류. 납부영수증) 그리고 모임용의 경우에는 구성원 명부, 회칙을 증빙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처사이다.

은행 통장도 하나 쉽게 못 만드는 나라에서 경제 흐름이 자유롭고,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되겠는 지 반문해 보고 싶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내세우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실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장 발급을 어렵게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포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련 서류 또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지하금융을 끌어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존의 기업이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장 개설 조차 쉽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지하금융을 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양성화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를 되묻고 싶다. 범법행위나 부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통장 개설 등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행위를 어렵게 하는 규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대포 통장 근절을 내세워 전 국민을 범법자처럼 다루는 것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대포 통장 근절의 효과 보다는 통장 개설이 쉽지 않아 자금을 개인의 금고나 다른 용도로 보관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통장 개설과 관련한 서류 요구가 부적절하고, 목적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의 불편은 곧, 금융기관 이용의 횟수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종국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금고 등 다른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의 보관과 이용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개인과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급여통장을 개설하고자 경우에는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첫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소득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르바이트통장의 급여명세서와 모임용의 경우의 구성원 명부와 회칙 등, 상식적으로 금융정보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거래란, 은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일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임금통장의 경우는 임금만 입금되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공과금의 관리비 이체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사업자통장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간의 경제 거래 내역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경영정보와 관련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통장 개설의 확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사적 정보와 기업의 내부자료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은행이 절차 강화 차원에서 요구한 그 자료 또한 어떻게 이용될지 누가 아는가?

경제 활성화는 기업은 물론, 서민들도 은행 출입이 자유롭고, 통장 개설이 쉽고, 은행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지하경제가 양성화가 경제활동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이것은 상식이다. 공무원들과 금융관계자들이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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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한이 2015-05-04 16:28:21
모임이면 그냥 모임이지 회장이나 임원이 선출된 임명장, 회의록, 회칙을 다 가져오라니.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