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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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 공정위 철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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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불 기한 임의 고지·고객 불만 게시글 숨기는 등 부당 영업…3000여만 원 과징금 폭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 영업을 이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제제를 받은 업체는 더페이스샵·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쏘내추럴·아모레퍼시픽·에뛰드·에이블씨엔씨·이니스프리·토니모리 등 9곳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ㆍ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령 후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을 할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중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인터넷에 고객이 작성한 사용 후기 중 업체에 불리한 내용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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