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뻥튀기 할인' 방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소셜커머스 '뻥튀기 할인' 방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7.22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커머스 할인율 정보표시 의무화…해외구매대행 반품비 떠넘기기 행태 근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커머스 등에서 거래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토록 했다.

이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해 ‘뻥튀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셜커머스 이용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고객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는 권고규정도 마련했으며,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개정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품비용 떠넘기기 행태 역시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회원탈퇴·철회 등도 이메일,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