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사간 임단협 타결…대승적 차원 '임금피크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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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노사간 임단협 타결…대승적 차원 '임금피크제' 합의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6.27 1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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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오른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27일 인천제강소에서 노사간 '2016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이번 임단협 합의로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올해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특히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58세에 10%, 59~60세에 각 5%씩 임금이 축소된다. 즉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위원장은 "동국제강은 최근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 재무약정 조기졸업을 통해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합의를 통해 다시 한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한다"며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지난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노사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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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고등학교 2018-10-04 00:40:08
통합사회 142페이지 알아볼까요? 사례1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