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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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법적 근거 없어"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7.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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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등 어떤 법률에서도 근거 찾을 수 없어…5·24조치와도 성격 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법적 허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과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뉴시스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단행했다. 이에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여당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헌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 조치라고 맞섰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법적 허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과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주최 측인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의원도 함께 자리해, 더민주 당 대표 후보로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을 시사했다. 또 '개성공단 산파'로 알려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얼굴을 비쳐 이목을 끌었다.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본 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 직후부터 성명서 발표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피해 구제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대북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국민적 합의 기반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는 지속해도 민간교류는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전환을 통해 개성공단이 조만간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법률적 근거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가장 근접한 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명령을 꼽을 수 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인했듯이 이 또한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긴급명령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긴급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성격이 비슷한 1972년 헌법상의 긴급조치나 1980년 개정 헌법상의 비상조치조차 사후에 국회에 통고를 해야 했고 국회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개성공단 전명중단 조치가 긴급명령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언급되는 5·24조치나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MB정부의 5·24조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향후 대북교역에 대한 일종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불구하고, DJ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순수한 정치적 행위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대북송금 행위 자체에 제한됐다.  

이날 한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에 접근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한 위원장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초헌법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반대한다"며 "초헌법적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이래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의 문제의식이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개성공단이 남북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야당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포함한 민간교류 회복에 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명섭 위원장의 지적과 이승환 대표의 우려 모두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은 민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선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될 수 있도록 헌법소장을 만나는 등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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