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시차라면 안살까봐"…한국지엠, 전시차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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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시차라면 안살까봐"…한국지엠, 전시차 판매 논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11.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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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전시차 속여 판매했다가 '덜미', 딜러, "사실을 말할 타이밍 놓쳤다"
영업소장 "딜러 잘못은 인정…당사 피해부분 법적 자문 고려"…적반하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제보자 김 씨는 올해 3월 말께 부천에 위치한 한국지엠 쉐보레 영업소에서 올란도 차량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차를 판매한 딜러는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시차 구매란에 체크하고 고객 서명까지 임의로 해 전시차를 판매했으며, 27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 제보자 제공

한국지엠이 새차 구매 고객의 계약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전시차를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국지엠 본사와 영업소 모두 해당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제보자 김 모씨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3월 말께 부천에 위치한 한국지엠 쉐보레 영업소에서 올란도 차량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해당 영업소 딜러가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시차 구매란에 체크하고 고객 서명까지 임의로 해 전시차를 판매한 것.

김 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도 반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출고 차량의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에 전시차 체크가 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앞서 김 씨는 당시 올란도 'LTZ 프리미엄' 트림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다음날 'LT 세이프티' 구매로 계약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딜러는 기존 계약서에 판매 금액과 차량 등급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생략했다. 이에 김 씨도 딜러 말을 믿고, LT 세이프티 트림 견적서만 받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딜러는 회사 보관용 계약서에 해당 변경 내용 외에도 무단으로 계약서 상 전시차 구매란에 체크, 고객에게 전시차를 판매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차로 알고 구매한 차량이 전시차였다는 점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은 물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계약서를 위조해 전시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해당 딜러, 영업소, 한국지엠 본사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특히 딜러에 대해서는 전시차 판매로 발생한 2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고객 몰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사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딜러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해당 논란에 대한 보고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태도없이 피해를 딜러와 고객간의 문제로 한정지어 전가시키고만 있어 크게 실망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특히 회사용 계약서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구매자 입장에선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일로 덮어졌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했다.

▲ 올해 3월 말께 부천에 위치한 한국지엠 쉐보레 영업소에서 계약서를 위조, 전시차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이 받은 최종 견적서와 회사 보관용 계약서에는 2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영업소장은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고객은 사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업무실수다. 공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이 소장은 "문제를 일으킨 딜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위탁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개인 사업자가 고객한테 공지를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며 "우리도 해당 논란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적인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고객에게 딜러가 1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딜러가 고객에게 제시한 부분)를 제공하는 등 오히려 남는게 없이 판매했는데도 무리한 보상 요구를 원하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후 당사가 피해를 입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문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소장은 "밖에서 볼 때는 전시차를 중고차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전시차도 새차다. 전시차도 한 달이 안되면 할인도 없다"며 "이는 전국의 한국지엠 영업소에서 통용되는 규정이며 오히려 전시차를 구매하겠다는 고객들도 더러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딜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피해 고객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딜러는 "죄송하다. 20년 영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자신도 울고싶은 심정이다. 고객분께 전시차 판매한 사실을 말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경찰조사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고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시차를 판매해 발생한 27만 원은 본인 재량의 고객 현금 할인 20만 원과 산본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탁송비 명목 등으로 모두 썼다"며 "절대 돈을 빼돌리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고객과의 계약이 3월 말 이뤄졌는데, 월말이다 보니 한 대라도 더 팔아야한다는 생각에 전시차를 판매하게 됐다"며 "또한 다음달 구매혜택에는 노후차 보유 고객에 대한 40만 원 지원이 없어지는데다 재고조차 전시차 뿐이라서 팔게 됐다. 전시차라고 말하면 고객이 사지않을까 봐 무리해서 팔았다.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시사오늘>은 한국지엠 본사에 해당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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