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MOU…개인정보보호 전용 상품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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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MOU…개인정보보호 전용 상품 공동개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6.2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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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보험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좌측 세번째)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좌측 세번째)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소포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또한 참여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다음달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의무가입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양종희 KB손보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은 사업추진으로 ICT기업들의 보험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ICT기업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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