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자체 사업모델 ‘시동’…저장 전력 팔고 전기차 충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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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자체 사업모델 ‘시동’…저장 전력 팔고 전기차 충전도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07.1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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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발전소·사업장 보조 역할 그쳐
충전소 내 ESS 등 사업 가능성 열려
직접 거래 제도 우려 해소 등 ‘숙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2023에서 방문객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배터리 부스를 구경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현정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 소비자와 직접 전력거래(이하 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복합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ESS 사업 모델이 태양광 발전 조력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사업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다만, 아직 유효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하고 PPA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발전소·사업장 보조 역할 그쳐…독자 사업 모델 생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용빈 의원 대표발의·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만 PPA 시장 참여를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자’ 즉, ESS(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 사업자에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ESS 설비를 추가 운영하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줘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체가 시간대별 전력요금 차이를 활용해 전력요금 절감에 활용하는 식으로 사업장 부수 설비로만 활용했다. ESS에 저장된 전력을 다른 수요처에 판매하는 등 자체 시장은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ESS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S 독자 사업 모델이 생길 수 있게 돼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 외에, ESS 설비만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비즈니스 영역이 생긴 것”이라며 “수요 물량이나 어떤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창의적인 신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SS 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관계자 A씨도 “ESS 설비가 비싸니까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조에 그쳤다”며 “ESS에서는 개정안이 당연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SS로 전기차 충전도…사업성 확보·수요처 유인은 ‘숙제’


개정안이 그간 업계에서 주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소의 생산 전기 직접판매를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 제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합스테이션 등 사업 다변화에 나선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경우엔 사업 청사진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등이 규제특례를 신청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사도 자사 주유소 부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에 태양광 설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복합스테이션) 조감도.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복합스테이션) 조감도. ⓒSK이노베이션

다만, 일각에서는 PPA 제도가 아직 자리 잡기 전인 만큼 실제 유효한 사업모델을 찾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PA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RE100 등을 달성해야 하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지난 2021년 신설된 전기 공급자-수요자 간 직접 거래 제도다.

물론 아직까지 공급자도 수요자도 수익성을 실험하는 단계인 데다, 한전이 최근 ‘직접 PPA 요금제’ 신설에 나서는 등 변수도 산적한 게 현실이다. 수요처인 기업의 참여도 미미한 편이다.

직접 PPA 요금제는 직접 PPA 참여 기업이 한전에서 전력을 병행 구입할 경우 더 높은 값에 판매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 반발로 현재는 도입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ESS는 사고 이슈도 있고, 보완하기 위한 ESS 촉진 요금제도 곧 일몰된다. 개정안은 정부 입장에서 당근을 제시한 것“이라며 “취지대로 되려면 수요처 확보가 중요한데, 전력을 직접 구매하려고 봤더니 페널티가 생긴다면 PPA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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