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류 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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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류 절차 간소화 기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7.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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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험사, 시스템 연계 준비 분주…이르면 연내 서비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보험업계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공공기관 방문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추진한 보험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이 행정안전부 이용 승인을 받았다.

앞서 보험업계는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2022년 4월 ‘보험 묶음정보’와 관련해 행안부에 심의 신청을 냈으며 같은해 9월 행안부는 ‘2023년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5월 행안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심의하고 최근 승인을 내렸다. 지난 7일에는 행안부와 신규 이용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보험업계는 이르면 연내 공공 마이데이터인 ‘보험 묶음정보’를 활용해 보험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이서류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받아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이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특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총 28종이다.

보험업계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출해 서비스 신청 과정과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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