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사 이유로 금융불이익 안된다"…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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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협력사 이유로 금융불이익 안된다"…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
  • 이상택 기자
  • 승인 2023.12.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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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협력사 지원해도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 적용
전문상담원 '중기 금융애로 상담센터’ 배치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택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기업의 워크아웃시에도 상거래 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한다며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며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담당업무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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