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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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집행유예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29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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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친언니는 징역 2년 6월에 집유 3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 송인화의 친언니 송 모씨(31)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두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콘 잘 보고 있었는데 아쉽다", "자백하고 반성했다니 다행", "언니랑 함께 그랬다니 부모님 속상하겠다", "친언니와 대마초를 피다니 충격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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