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설계서 위조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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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설계서 위조 공무원 입건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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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관급공사설계서를 확인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구청 6급 공무원인 A 씨(47)는 지난해 5월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인근 상수도 자동소독 설비 공사와 관련 B 씨(50)에게 공사 설계서를 맡겼다. 또, 이 과정에서 부품 단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관급 공사 설계서는 최소 2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부품 단가를 비교한 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뛴 것.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로부터 공문서를 받아 작성한 업체 대표 B 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설계서를 작성하며 부품 단가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B씨는 부인 이름으로 업체를 설립해 관공서 등 공사 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다른 업체와 구청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강서경찰서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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