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낸 건물 증축·리모델링 비용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에 따르면 전 임차인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양측과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정식 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재판에서 이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을 임대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낡은 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약속받았다. 공사에 들어간 돈은 6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받았다. 그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씨의 건물을 봉쇄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리모델링에 쓴 자신의 돈 6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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