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료 ‘프리패스 재취업’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교육부 고위관료 ‘프리패스 재취업’ 논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09.2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 즉시 대학·산하기관 주요요직 한자리씩 꿰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실태가 문제시되고 있다.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교문위)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위관료들은 재취업을 통해 대학총장을 비롯해 산하기관의 주요요직을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퇴직 당시 주요직급은 차관과 별정직, 부이사관 등 고위직이었던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취업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시해야할 취업심사는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요요직에 재취업이 두드러진 것을 보아 일각에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교문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전관예우' 풍토에 대해 국회나 언론의 감시도 소용없다고 알려졌다. 교육부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는 지난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사안을 중시하지 않고 가볍게 넘겼다는 것.

유 의원은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이나 산하기관이 퇴직한지 얼마 안되는 고위 관료의 취업 지원을 공정한 임용과정을 밟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학이나 교육부 산하기관이 청탁과 로비에 의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취업 풍토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립대 총장 및 교수도 공직자윤리법상 2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며 "산하기관의 직위 공모과정이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