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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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제검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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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2일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생명보험사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8월 금감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했지만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에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처음부터 약관이 잘못 만들어졌고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 원(713건), 교보생명 223억 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대규모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 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 사례, 상품 판매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번 주 중 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이달 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요구 민원에 단체로 지급 거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담합 가능성을 사리고 있다.

생명보험사 중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두 곳 뿐이다.

생보사들은 지난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뒤 10개 사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생보사의 이 같은 논의가 공동의 이익으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저기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라며 "위법여부가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9월말 모임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타사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였을 뿐 담함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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