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삼단봉 사건', 재발 방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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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삼단봉 사건', 재발 방지책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2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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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2의 땅콩 회항 막을 것
"로드레이지(Road rage), 면허 정지·취소 제도 있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前)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용인서울고속도로 터널에서 있었던 '공포의 삼단봉 사건'의 공통점은 어느 한 사람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땅콩을 봉지째 내왔다는 이유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사무장과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50여 명 또한 물리·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강철로 만들어진 삼단봉을 이용해 해당 차량 유리와 보닛을 파손시킨 사건의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가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는 기업 오너가(家)의 한 일원이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기업적 차원에서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이고, 후자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로드레이지(Road rage) 특별법'이 구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2의 땅콩 회항 막을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란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가해자가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자해할 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피해 받은 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 받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Compensatory damage) 체제다.

이번 '땅콩 회항'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쳐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라는 특권을 이용해 잘못된 일을 저지를 경우, 재산·지위 등을 잃게 하거나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를 받은 사무장과 승무원 등은 조 전 부사장의 '내려'라는 지시에 대해 불법 명령임을 이유로 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한다면 대한항공으로부터 또는 조 전 부사장 개인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노동자는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위자료로는 수년간 들어간 소송 비용도 건질 수 없기 때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로드레이지(Road rage), 면허 정지·취소 제도 있어야"

로드레이지는 '도로 위에서의 분노', '운전 중 타인이 양보를 안 해줬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았다', '내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다' 등의 이유로 많은 차가 오고 가는 위험한 도로 위에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공포의 삼단봉 사건'과 같이 흉기나 차량 등으로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22일 SBS<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운전하다 남이 안 비켜준다는 이유 등으로 갑자기 급정거하고 그러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면허를 정지한다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도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운전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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