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했다. 단,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는 제외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저장할 수 있는 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이유로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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