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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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의 전쟁'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6.1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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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위해 '지역 이기주의' 남발?‥'눈살'
세금 감면·의대 유치·선거구 반발 법안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국회 본회의장 ⓒ 뉴시스
19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늘고 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지난해와 2월 한달 300건에 불과하던 법안 발의가 지난 4월부터 400건을 넘었다. 20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안 발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일부는 차기 총선을 겨냥,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유권자에게 '생색내기용'으로 발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색내기용 법안 ‘눈살’
 
'지역구 법안 발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이다. 이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이 당초 공약으로 제시한 ‘순천대 의과 대학 유치’가 어렵게 되자, 무리하게 차선책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국립 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이정현법’에 대한 성명에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의과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입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3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제주지역 기업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조세감면'이 골자다.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 감면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도 냈다.
 
타 지역에 살아도 고향이라면 투표할 수 있는 '고향투표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2:1로 조정되자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있는 국회의원들에겐 불똥이 떨어졌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 이에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은 ‘고향투표제’를 지난 3월 발의했다. 고향투표제는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고향)을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권자가 줄고 있는 농어촌은 선거구가 줄 수밖에 없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선택을 통해 고향(등록기준지)이나 가족관계등록지(본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근본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한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면 대표성에 오류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출된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지금에서야 챙기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데,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법안은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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