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삼성 이재용 편법 점령 막을까…'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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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삼성 이재용 편법 점령 막을까…'주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6.07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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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 목전에 둔 삼성공화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구조 허무는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이재용 '치명타'
경영승계 위한 '실탄' 삼성SDS, '이학수법' 통과되면 '상속세 폭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6월 국회가 이재용의 삼성공화국 '편법' 점령을 막을 수 있을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방향(1 대 0.35)으로 정해졌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제일모직'으로 순환되는 삼성의 독특한 '순환출자구조'로 미뤄봤을 때 이 같이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은, 곧 이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승계 과정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계열사 중 하나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다량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이 이뤄지게 되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예측되는 앞으로의 승계 시나리오를 두고 정·재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히 회피한 '편법' 승계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에는 현재 이 부회장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삼성생명법'과 '이학수법'이 제출된 상태다. 삼성은 이번 6월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6월 국회가 이재용의 삼성 편법승계를 막을 지,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민국 국회 ⓒ 뉴시스, 시사오늘

순환출자구조 허무는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이재용 '치명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보험사자산운용비율관련보험업법개정안(이하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했다. 동법에는 삼성생명이 소유한 일부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 상 금융사들은 타계열사 지분을 총자산 대비 최대 3% 이상 가질 수 없다. 이는 금융사가 국민들이 믿고 맡긴 돈을 회사 또는 대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쓰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은 총자산과 타계열사 지분 모두 '현재 시장 가치'로 계산을 하게 하지만, 유독 보험사의 경우만큼은 타계열사 지분을 '취득 당시 시장 가치'로 계산하게 하고 있다.

타계열사 지분을 '현재 시장 가치'로 계산할 시, 3% 한도를 어기게 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이들 두 회사는 현행법 하에서는 총자산 대비 타계열사 지분 비중이 3%에 못 미치지만, 삼성생명법에서는 3%를 훌쩍 넘기게 된다. 동법은 보험사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업종과 마찬가지로 타계열사 지분 평가방식을 '현재 시장 가치'로 보게 한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14조 원(3% 한도 초과분)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공화국 집권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막대한 자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은 그리 강한 편이 아니다(약 0.6%).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된다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경영승계 위한 '실탄' 삼성SDS, '이학수법' 통과되면 '상속세 폭탄'

약 6조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소유 회사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야 할 상속세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적인 차원에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는 지난 1999년 230억 원 규모의 BW(신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 4명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 6인에게 7150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불법 경영권 승계 시도라고 봤고,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해 지난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차익은 약 4조 원, 이학수·김인주 등의 차익까지 합치면 무려 7조 원대에 이른다. 시세차익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내야 할 상속세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삼성SDS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70% 안팎에 이른다(관련기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7). 사실상 편법으로 상속세를 마련한 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이학수법)'를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동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은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으로 규정돼 모두 국고 환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종걸·박영선, "반드시 논의 진행시킬 것"…국회 통과 가능성은 '글쎄'

하지만 '삼성생명법'과 '이학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법안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국회의원들이 삼성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삼성에 대한 발언을 피하려 한다는 후문이다.

'삼성저격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삼성 눈 밖에 나면 '완장' 못다는 정치구조다. 후원금조차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삼성공화국'의 성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생명법', '이학수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종걸, 박영선 의원 측은 최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삼성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생명법은 이재용의 승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뒤에야 국회를 통과할 것 같고, 이학수법은 삼성이 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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