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액 추정수리비·렌트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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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액 추정수리비·렌트비 폐지해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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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실 정책토론회…추정수리비 폐지·렌트카 보험사 지정 등 대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최근 국내에 등록된 외제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제도의 미비로 국내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주관으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추정수리비 제도를 폐지하고 렌트 역시 동급차 가운데 보험사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 대비 2~5배·렌트비 등약 4배"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고가차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연구위원은 "고가 외산차와 충돌사고시 국산차 운전자들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입금액의 대물배상보험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2억원을 선택한 보험 가입자는 2009년 5.36%에서 2013년 34.41%로 급상승했다.

▲ 외산차 대수 증가추세ⓒ보험연구원

국산차 운전자들은 고가 외산차와 사고 시 경제적 위험을 우려해 실제 위험도 보다 높은 가입금액의 대물배상보험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2억원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009년 5.36%에서 2013년 34.41%로 급증했다.

외산차의 부품비, 공임, 도장비 등 수리비는 국산차 보다 2배~5배 가량 많이 지급된다. 작년 기준 부품비는 국산차의 4.7배, 공임 2.0배, 도장 2.3배를 각각 기록했다.

렌트비의 경우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 보다 3.6배 지급됐으며 평균추정수리비도 234만원으로 국산차(66만원)의 3.5배에 달했다.

기 위원은 추정수리비와 추정대차료를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보상원리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정립을 통해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자차에 대한 추정수리비와 대물에 있어서 추정 대차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위험 해소 △자기차량 손해담보 약관에 수리범위 등에 대한 보험회사 결정권 신설 △경미한 사고에 대한 부품교환 및 수리가이드라인 신설 △대차시 동일한 사용가치를 가진 자동차 등으로 대차추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추정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인프라 구축"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가 국산차의 고가 수입차에 대한 손해사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차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 2차적인 책임원인도 환산해 보험료율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 높은 손해율 현상과 반대되는 보험료 조정 경향ⓒ보험연구원

신종원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도 보험요율 체계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종원 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대형사고와 사망사고 등이 크게 줄었음에도 소규모 대물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전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손해율 상승이라기 보다 현재의 보험요율 체계의 부실과 불합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규범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상임위원은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을 교체해 수리비를 과도청구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손보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수리기준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추정수리비 역시 이중 청구가 많은만큼 이중 추정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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