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고, "쿠팡이 짝퉁 팔아 폐업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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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고, "쿠팡이 짝퉁 팔아 폐업했다"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9.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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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고 "짝퉁 팔아 진품업체인 자사 도산" vs 쿠팡 "공갈미수로 고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스윙고가 "쿠팡이 자사 제품의 짝퉁을 팔아 폐업했다"고 주장하자 쿠팡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쿠팡이 짝퉁제품을 판매해 진품 제조업체인 '스윙고'가 폐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쿠팡은 스윙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원 생산자가 출고한 적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짝퉁)이라는 것이 홍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원 생산자 스윙고가 쿠팡측에 항의를 했고 쿠팡은 지난해 4월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홍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이 '시가 20억 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시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은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무자료거래'가 아니다"라며 "전체 매출이 55만9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판매가 미비해 사업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내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쿠팡에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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