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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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화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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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고객확인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계좌 신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왔다.

내년부터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또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1단계에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2단계에서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3단계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각각 확인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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