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일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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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일단 면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9.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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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단은 벗어나게 됐다. ⓒ롯데홈쇼핑

이달 말부터 6개월 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당분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최악의 사태를 넘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황금 시간대 방송 중지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며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롯데홈쇼핑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그때까진 롯데홈쇼핑이 방송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방송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올 하반기 영업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졌다. 

롯데홈쇼핑의 850여개 중소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중 중소기업 비중이 65% 이상으로, 방송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업체들은 미래부와 롯데홈쇼핑 측에 계속해서 거센 항의를 해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채 제출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방송정지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며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중소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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