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 전주남부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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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 전주남부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3.3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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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 전주남부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전북 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 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30일 전북 전주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시장-1기관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LX는 코로나19 진정 이후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필요물품의 구매와 단체 회식, 재능 기부 등 이용 촉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LX는 전북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4차에 걸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올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 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분(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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