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각지대②] ‘카공족’ 우르르…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개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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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각지대②] ‘카공족’ 우르르…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개인카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9.0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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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치 대상이 아닌 편의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이에 대한 각 업계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개인카페에 '매장 내 에서 음료 섭취 가능' 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개인카페에 '매장 내 에서 음료 섭취 가능' 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사실상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 운영 매장과의 역차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데 반해 개인 카페는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일명 ‘카공족’들이 몰려들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카공족 몰리면서 매출 더 떨어져”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이주 들어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소비자들, 일명 카공족이 확연히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카페·음식점 영업방식과 운영시간 제한을 시작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된 데 따른 현상이다. 해당 조치에 따라 오는 6일 자정까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돼 내부 취식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 갈 곳을 잃은 카공족들이 몰리는 분위기다. 실제 개인카페의 경우 2.5단계 거리두기 이후 카공족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상권에 위치한 경우라면 더욱 영향이 크다. 다만 카공족 증가가 오히려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들 매장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매장에서 공부를 하는 소비자들은 위해 탁자·좌석을 도서관처럼 바꾸거나 콘센트를 여러 개 설치하는 등 카공족 잡기에 적극 나서는 추세였다. 하지만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 카페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떨어지는 만큼 카공족이 크게 반가운 손님은 아니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우리 매장의 경우 주 고객층은 중장년층인데 2.5단계 격상 이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우르르 와서는 1잔 시켜놓고 하루종일 버티는 손님도 많아 매출이 더 떨어졌다. 기존 단골 손님들은 앉을 자리도 없어 눈치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개인카페 사장 B씨는 “2.5단계 격상 이후 홀 운영을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원래 카공족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주 들어서는 매일 아침 카공족과 함께 출근하고 있다”며 “테이블도 몇 개 없는데 카공족들이 4인 탁자를 각자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감염 우려도 여전…규제 형평성도 논란

생업을 위해 매장을 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크다. 개인 카페들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수기 명부 등을 마련해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 있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만큼 여전히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다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이에 일부 개인 매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매장 내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자체적으로 포장(테이크아웃) 영업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카공족만 몰려들어 1시간 이내는 좌석을 허용하지만 그 외에는 테이크아웃만 운영하고 있다”며 “장시간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사실 불안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형평성 논란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D씨는 “한 번에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거리두기 효과가 있을 텐데 같은 커피 매장들 간 규제 기준이 왜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개인 카페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더 감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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