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경숙, 대기업 총수일가 과세불복 지적…국세청장 “엄청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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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 대기업 총수일가 과세불복 지적…국세청장 “엄청 대처”
  • 방글 기자
  • 승인 2020.10.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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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개인 변호사비 법인에 부담…"탈법적 재산 유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건에 대해 "올바른 일이 아니다"며 "대기업 자산가의 자금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400억 원이 넘는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 부담하게 한 것은 배임 행위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세청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킨 것은 부당이익이라며 과세를 추징했다.

조 회장 측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효성이 (조세심판에서) 이긴다면 다른 대기업도 사주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려고 할 것 아니냐"며 "선례가 될 사건이니, 부도덕하고 명분도 없는 효성 관련 심판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성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거 동원하고 잇는데, 국세청도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대기업이나 재산가의 법인 자금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조세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섭외하고, 내부 전문가와 협업해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효성 사주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는)공평과세를 위해 법과 요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부과한 것"이라며 "탈법적 재산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국세청의 대형로펌에 대한 조세심판 패소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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