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넷플릭스가 아닌데”…웨이브·왓챠, 음악사용료 문제로 정부와 마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린 넷플릭스가 아닌데”…웨이브·왓챠, 음악사용료 문제로 정부와 마찰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2.19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LG유플러스,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SKT는 왓챠·티빙과 집단소송
문체부 "음악저작권 사용료, 1.5%에서 2%까지"…국내 OTT3사 "불공평"
웨이브 등 "넷플릭스랑 똑같이 징수한다고? 국내 산업 이중과세 되는 것" 
웨이브 "비용 커지면 구독료 인상 검토"…음악계 "3사 태도에 유감 표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음악사용료를 놓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법정 다툼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음악사용료를 놓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법정 다툼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음악사용료를 놓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법정 다툼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반발해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지난해 기준 206만 명 이용자를 확보한 OTT 자회사 ‘시즌(Seezn)’을,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등 유력 제휴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용 IPTV 서비스 ‘U+모바일tv’(이용자 184만 명)를 운영 중이다. 

KT 관계자는 “행정소송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OTT 업계 움직임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 OTT 자회사 ‘웨이브’는 티빙, 왓챠와 함께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설립하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를 비롯한 OTT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OTT 서비스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가 과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개정안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징수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돼 월정액·연차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라간다.

OTT음대협 측은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0.5%, IPTV(인터넷TV) 사업자는 1.2% 비율의 저작권을 지불하는 것이 규정이다. 음대협은 주변 상황에 맞춰 0.625% 요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정다툼 사태는 문체부가 넷플릭스와 국내 OTT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데서 촉발됐다. ⓒ넷플릭스 CI
이번 법정다툼 사태는 문체부가 넷플릭스와 국내 OTT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데서 촉발됐다. ⓒ넷플릭스 CI

이번 법정다툼 사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문체부가 넷플릭스와 국내 OTT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데서 촉발됐다.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액 약 2.5%가 음악저작권료로 징수된다. 

반면 업계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 플랫폼의 저작권 권리 처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징수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전부 양도받으면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은 창작자가 아닌 넷플릭스가 갖게 된다. 반면 국내 콘텐츠는 관례상 저작권 양도 없이 제작 단계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수준에 그쳐, 개정안을 따르면 저작권료를 이중 징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내 OTT 업체들의 항변이다. 

왓챠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자가 넷플릭스라는 점에서 자신들이 낸 사용료를 돌려받는 구조”라며 “음악 저작권료로 인한 영향이 국내 업체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웨이브 관계자도 “(개정안은) 넷플릭스와 국내 OTT가 동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슷한 요율을 내라는 것”이라며 “(국내 OTT와 넷플릭스는) 콘텐츠 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같은 플랫폼 사업자라고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 발 나아가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OTT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산출했을 때, 웨이브가 지불할 저작권료는 기존 대비 6~7배가 인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구독료 인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저협을 비롯한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권모)는 이날 "창작자 권리는 희생돼야 하느냐"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국내 OTT 3사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OTT음대협이) 행정소송을 강행하며 음반 제작자와 가수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고, 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후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 주장대로 2.5%보다 징수요율을 낮게 책정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음악 권리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