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설화…노인 폄훼보다 ‘헌법 부정?’ [정치 L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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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설화…노인 폄훼보다 ‘헌법 부정?’ [정치 Li-view] 
  • 정치라이뷰팀| 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08.0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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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여명 따라 투표권 제한 취지 발언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 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나이로부터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발언에 주목해본다.ⓒ시사오늘(그래픽=김승종)
나이로부터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발언에 주목해본다.ⓒ시사오늘(그래픽=정세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이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 주>

“엄마,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위 물음은 중학생인 한 아이가 한 발언입니다. 아이는 그러면서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가 짧은 노인 세대들은 1인 1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주장대로 한다면 말이죠. 거꾸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사람들이 왜 갓난아기 미래를 결정해?”
“당신들이 뭔데 왜 뱃속에 잉태된 후손들의 미래까지 결정해?”
그러니까 이 말로 요약됩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왜 당신이 결정해?”

결국, 이런 주장들이 서로 잘났다며 치열하게 오간다면, 사실상 아무도 투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투표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도 내 미래 권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약 좀 해봤습니다. 천부인권적 가치를 통해 부여된 한 개인이 갖는 존엄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권을 갖습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하늘이 준 권한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박탈하기 어려운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참정권은 천부인권 사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류에 걸쳐 부끄러운 문제지만, 세계사적으로 전 국민이 참정권을 갖기까지는 불과 몇 세기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참정권은 17~18세기 들어서야 가까스로 부여됐습니다. 빈민층의 경우는 남자들도 참정권을 갖지 못하다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으로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내 흑인은 남북전쟁을 통해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무수한 투쟁과 피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참정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조차도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신이나 체육관 선거를 통한 변칙적 간선제로 독재 정권을 영유하려 했을 때도 모든 국민이 갖는 참정권만큼은 감히 훼손하지 못하는 불가역적 영역이었습니다. 

또, 긴 투쟁 끝에 직선제를 쟁취했을 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3조 모든 국민은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등.  

비록 법률상 나이 기준을 정해놨기는 하나,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 이상 하향해왔듯 선거권의 투표 연령 범위도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전 국민에 1인1투표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잘 발현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배하고, 참정권을 축소하려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명백히 반헌법이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앞서 여명에 따라 투표권을 줘야 한다던 중학생 아이의 일화를 전한 이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는 그의 아들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들의 얘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명에 따라 참정권을 달리하는, 즉 노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식에 동조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거대 공당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해괴망측한 반헌법적 취지의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뭇매를 맞고 있는 노인 비하 논란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의 발언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마저 움찔하게 만들었을 줄로 짐작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복지 제도를 기준으로 통상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민주당 진영을 움직이는 주요 리더들의 나이도 65세 이상입니다. 

‘60세가 지나면 뇌가 썩는다’고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고 한 정동영 전 의원도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민주당 논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는 70세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몇 년 안 가 65세 이상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이들 모두 여명에 따라 투표하는 데 찬성할까요? 

일단 ‘저요!’ 할 분은 확실히 한 분 보입니다. 아들의 설파에 적극 공감을 표한, 김 위원장입니다. 본인도 남은 생이 많지 않을 나이입니다. 

이참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 언행일치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 혁신을 나이로부터 여명에 따라 중책을 맡겨보는 겁니다. 대표도, 혁신위원장도, 대선후보도 더 많이 당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로 채워나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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