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77.4%, 전년말比 2배↑
스크롤 이동 상태바
JT친애저축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77.4%, 전년말比 2배↑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23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JT친애저축은행 본사 을지로 파인에비뉴 빌딩 이미지. ⓒ사진제공 =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본사 을지로 파인에비뉴 빌딩 이미지. ⓒ사진제공 =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대표이사 최성욱)은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난해말 대비 2배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JT친애저축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 420건 가운데 수용건수는 325건으로 수용률 7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신청 632건, 수용 217건, 수용률 34.3%)의 225%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저축은행 평균수용률 37%(저축은행중앙회 자료, 2023년 상반기) 대비 2배가 넘는 수치기도 하다.

JT친애저축은행 심인섭 심사부장은 “최근 고금리의 금융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들 스스로 신용의 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이 생겼는지 수시로 살피고 조건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19년부터 법제화돼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어도 차주의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 등에 따라 ‘대출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의 구체적 사례로는 △취업, 승진 △소득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조건은 각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은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영업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JT친애저축은행 최성욱 대표이사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께서 평소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JT친애저축은행은 고객들의 권리를 알리고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