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농협法 개정안 신촉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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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농협法 개정안 신촉 처리 촉구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2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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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20일 국회 앞에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이 국회 앞에 모여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농·축업계에 따르면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서 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풍전등화와 같은 농촌의 위기를 극보하고 나서야 할 때에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제 조항이 담겨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이라며 “체계와 자구의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조합장들 역시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일부 법사위 위원들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현직 조합장들은 집회를 통해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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