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20일 이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가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질 결정 이후에도 열흘 동안은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고위공무원 신분은 20일까지 유지된다.
공무원 징계령은 별정직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권자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서 행정절차법상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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