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일 이후 윤창중 직권 면직할 듯
스크롤 이동 상태바
靑, 20일 이후 윤창중 직권 면직할 듯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1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20일 이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가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질 결정 이후에도 열흘 동안은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고위공무원 신분은 20일까지 유지된다.

공무원 징계령은 별정직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권자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서 행정절차법상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지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