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집안 단속" 논란…부인은 사채쓰고, 처남은 취업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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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집안 단속" 논란…부인은 사채쓰고, 처남은 취업청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1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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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문희상,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씁쓸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위원장이 "집안 단속" 논란에 휩싸였다.

16일자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의 부인과 처남 김 씨는 지난 1994년 자신들의 소유 부지에 4층 건물을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문 위원장의 부인이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소유권은 김 씨가 가졌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한 문 위원장의 부인은 2001년 사채업자에게 건물을 넘겼고, 양도세 2억8000만 원의 지급 책임은 소유권자인 김 씨에게 돌아갔다. 처남 김씨는 이 같은 일이 있은지 12년 후, 2013년 문 위원장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문 위원장 부부에게 양도세 2억80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처남의 취업을 대한항공에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처남 김 씨는 취업 후, 일을 하지 않고 약 8억 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희상 위원장은 김성수 대변인의 입을 빌려 "지난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조양호 회장에서 직접 부탁한 사실은 없다.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 송사 문제가 불거져 대단히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집안 단속을 했길래 저런 일이 생기느냐"고 문 위원장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7일 YTN<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처남이 자기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문 의원이)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일이 생기나, 씁쓸한 생각이 든다"며 "야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원칙이 잘 못됐다, 어떻다 하는데 돌아서면 자기들이 훨씬 더 하다"고 날선 발언을 했다.

그는 문 위원장이 처남 김씨의 취업을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몇 년 지나서 판결문에 적히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나보다'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야당 같았으면 그거 헤집어내서 특검하자 뭐하자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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