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끼기,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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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끼기, 저작권 침해일까?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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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문화콘텐츠 사례를통해 본 베끼기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을 완성하고 그 제목을 고르는 데는 굉장한 고민이 수반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

드라마 <궁>이 히트를 한 후 <궁S>가 나오고, 드라마 <온에어>가 히트를 한 후에는 뮤지컬 <온에어>가 나왔다.

비슷한 사안을 살펴보자.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저자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서적인쇄배포금지등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목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라는 제목은 비록 문장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반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일견 독특하지만 기존의 통념화된 영어 학습방법을 거부한다는 구호적 의미를 전달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 제목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러한 입장에 비춰 봤을 때, 드라마 제목을 인용해 후속편 <궁S>과 뮤지컬 <온에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목의 동일성과 유사성'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렇게 제목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드라마 <궁S>에 대해서 법원은 <궁S>라는 제목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궁S>라고 하면 당연히 이전에 히트한 드라마 <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의 후속편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음반, 책 등 다양한 예술작품 탄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큰 노력이 집약돼야 하는 제목 짓기.

이렇게 탄생한 제목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내 노력이 담긴 제목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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