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불발'…'북한인권법' 문구조율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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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불발'…'북한인권법' 문구조율 '발단'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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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최저임금법도 '불협화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뉴시스

여여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지난 29일 또 다시 무산됐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신경전 때문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비롯,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 30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해  그간 막혀있던 국회 기능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양 당 간 가까스로 봉합했던 의견차가 이날 오전부터 다시금 가시화됐다. 발단은 북한인권법의 문구 조율이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더민주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일 지를 두고 회동 내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쟁점 법안 중 탄소법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견도 나타났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소법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상정을 못하겠다고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에 자유권과 함게 생존권, 평화권을 담는 것도 입법취지상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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