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법 재발의] 삼성SDS, 부당이익 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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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법 재발의] 삼성SDS, 부당이익 환수 가능할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0.3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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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조사중인 롯데그룹의 횡령‧배임 사건도 적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규제 법안으로 주목받은 ‘이재용法(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재발의 될 예정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으로 사실상 그룹 경영 전면에 등장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규제 법안으로 주목받은 ‘이재용法’이 다음 달 국회에서 ‘재발의’ 될 예정이다.ⓒ뉴시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재발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법은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이용해 횡령‧배임으로 이익을 50억 원 이상 얻을 경우, 그 이익과 이를 통해 파생된 재산까지 모두 국가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 재산에 대한 몰수 가능 범위를 확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동법이 통과될 경우 처음 적용될 사안을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재용법'은 해당 사건의 모순을 혁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삼성의 삼남매가 당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넘겨받아 수조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특히 이는 대기업 2세들이 수십억원 이상의 상장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이 회사 계열사 중에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의 채권을 헐값에 발행해 2세들에게 나눠준다. 나중에 이를 인수한 2세가 회사의 대주주가 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상장 차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된 사건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삼성SDS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아니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44억 원에 7.4%의 지분을 인수했다. 1999년에는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아 지분을 8.8%로 늘렸다. 이처럼 삼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수한 이후 삼성SDS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삼성SDS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로 삼성SDS는 2014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 과정에서 개인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

이를 불법 경영권 승계라고 판단한 삼성 특검은 2008년 이건희 회장 등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이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곧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그가 약속했던 차명계좌 재산의 사회 환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삼성의 약 1조 원대의 금액이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연관돼 형성된 재산도 즉각 몰수될 수 있다. 삼성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롯데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도 관련 사건에 대한 재산과 파생된 재산이 국고 환수되거나 회사로 귀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 31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야당의 핵심 당직자는 “올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도 있어 이 법안 통과가 삼성에게는 민감한 문제”라며 “안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 이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 통제까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이슈화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예전만큼 높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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