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강력한 엄벌로 다스려야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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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강력한 엄벌로 다스려야 [주간필담]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7.0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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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단순 대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
자본시장 내 ‘한탕치고 처벌받으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 없애야
이 총장 “불법행위 시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인식 심을 것”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서 ‘자본시장 개정안’ 통과…과징금 2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지난 5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총장(왼쪽)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지난 5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남는장사가 아닌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총장(왼쪽)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최근 대규모 주가조각 사태 등 자본시장 내 각종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들이 연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들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범죄 수법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4월 24일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8개 종목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약 2달 만인 6월 14일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한 차례 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사태가 짧은 기간 내 반복된다는 것은 ‘크게 한탕치고 적당히 처벌 받겠다’는 인식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자들에게 깔려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증시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는 총 105건,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46억 원이다. 또한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 기소된다 하더라도 40.6%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형사처벌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기에 기소율이 낮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죄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의 크기에 비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그 수위 또한 굉장히 낮은 편이다. 즉 범죄를 억제할 만큼의 확실하고 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항상 뒤늦게 파악하기 때문에 뒤늦게 조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허나 사전에 불공정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진화하고 있는 범죄 수법을 매번 빠르게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확실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언정 피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없다.

결국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범죄자 스스로가 위법 행위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 ‘엄벌’이다. 추후 벌어들일 수익과 처벌 수위를 비교하는, 즉 ‘남는장사’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5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단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15년 넘게 금융 관련 사건을 맡아온 이 총장도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부터 자본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 같은 행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 또한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는 처리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낮은 처벌수위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벌백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본시장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2배의 과징금 부과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에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가 ‘남는장사’라는 인식을 내포한 단어가 아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두려움의 단어가 되길 바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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