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자에 차용금 명목 2억5000만 원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중견 배우 겸 탤런트 H씨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일 "주류업자인 A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H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H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H씨는 1987년 MBC 탤런트로 데뷔한 뒤 TV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대형 뷔페식당 등 개인사업에 전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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