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前 중천산업개발 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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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前 중천산업개발 회장 실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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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 유예 2년 선고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윤중천(53)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규현)는 18일 지인들을 속여 1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던 윤 전 회장이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았으며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사기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전 회장이 피해자 2명에게는 돈을 갚은 뒤 합의한 점, 윤씨가 10여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유력 인사와 친분 있는 것처럼 인맥을 과시했다. 그는 이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 등 3명에게 모두 1억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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