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12일 공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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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12일 공청회서 논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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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도입 23년만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손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 내용에 따라 존폐여부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후발 주자 상품은 신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SKT가 정부 승인을 얻어 출시한 뒤 LG와 KT가 유사한 상품을 신고해 상품화했다. 현재 무선 사업자는 SK텔레콤이, 유선사업자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다.

그동안 요금인가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채택한 제도인데도 이동통신 3사가 요금 인상만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고,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 폐지 여론을 거세게 맞았다.

또 지난 2012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원가산정 관련 정부 보유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일부 승소 판결과,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통신요금 인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실도 이번 제도 손질을 이끌어내는데 한 몫했다.

하지만 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 사안이 언급될 당시 공식자료를 통해 "SKT는 가입자규모를 이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자사가입자를 묶어두는 약탈적 요금제만 내놨을 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KT도 같은 시기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특정사업자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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