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ENG·코오롱글로벌 등 입찰담합…과징금 21억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스코ENG·코오롱글로벌 등 입찰담합…과징금 21억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0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 16억3400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 원이다.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 3곳은 조달청이 2009년 7월 공고한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하수 폐기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톤당 운영비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