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금 포탈 행위는 우리나라 경제풍토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26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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