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경쟁사 비방하다 '공개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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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경쟁사 비방하다 '공개 망신살'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2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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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처음처럼’ 악의적 비방…임직원 모두 유죄 판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최근 롯데칠성음료 제품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음해성 동영상을 제작한 방송사 PD 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국내 유명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참이슬) 임직원들이 경쟁사 제품인 롯데칠성음료(처음처럼)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악의적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부 임직원을 포함, 지인들까지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남모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도 넘은 비방…임직원 4명 벌금형, 제작 PD는 징역형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58)씨, 상무 장모(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팀장 심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실과는 달리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처음처럼’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불법 커넥션이 있었다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케이블 채널 <한국소비자TV>의 김모(33·PD) 시사제작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학박사 출신 제보자 김모(67·무직)씨는 지난 6일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이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추후에 별도로 선고될 예정이다.

손 판사는 “<한국소비자TV> 제작 PD인 김씨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일방적인 내용만 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단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유해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아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과 악의적인 감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또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를 영업에 이용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유죄 판결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임직원 개개인의 일이라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방송 제작 PD와 회사 간 친분이 있다는 것 역시 루머일 뿐 확실히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쟁사에 시장점유율 내주며 위기감 봉착(?)

하이트진로의 이 같은 경쟁업체 흠집 내기는 주류시장 내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위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류업계를 주름잡았던 하이트진로가 경쟁사 제품 ‘처음처럼’의 급성장으로 인해 매년 시장점유율을 내주면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두산주류BG(현 롯데칠성음료)에서 ‘처음처럼’을 출시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4.5%에서 9.5%로 급신장했다. 반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기존 과반 이상(55.3%)을 차지했던 시장점유율이 4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이트진로 임직원 황 전무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영업팀 등에 <한국소비자TV> 방송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제작·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또 비방을 위해 책정한 예산 662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하이트진로의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은 주류 도매상과 주점 업주, 소비자 등을 상대로 해당 방송을 축약한 3분 분량의 동영상 CD를 보여주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영상을 배포하는 등 위법한 영업활동을 했다.

방송 내용에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해로워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하거나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주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허위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비방에 한계를 느낀 롯데칠성음료 측은 소주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방송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으며, 당시 제작 PD였던 김씨가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질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임직원 개인 사정일 뿐, 항소여부 알 길 없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쟁사 제품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황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 김씨와 제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물론 하이트진로의 일방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지난해 하이트진로 ‘참이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임직원 십여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종로경찰서는 롯데주류(현 롯데칠성음료)가 ‘참이슬’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며 카카오톡과 무가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배포하는 등 하이트진로를 음해한 혐의로 지난 4월 롯데주류 임직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업체의 지나친 영업 경쟁으로 인해 수년 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억울함을 내비쳤으나, 결국 1심 재판은 하이트진로 측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분위기 쇄신으로 악재 딛고 예전 명성 되찾을까

국내 주류업계에서 만년 1위일 것만 같던 하이트진로가 현재는 경쟁업체에 밀려 내리막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경쟁업체들은 고공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 하이트진로는 불리한 재판 결과와 더불어 까지 실적부진까지 겹치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

최근 ‘뉴하이트’를 출시하면서 영업과 마케팅 수장 교체를 강행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하이트진로가 여러 악재를 딛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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