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합병 승인…자산 4조 공룡 법인통합
스크롤 이동 상태바
SBI저축은행 합병 승인…자산 4조 공룡 법인통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20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SBI저축은행과 계열사인 SBI2, SBI3, SBI4 저축은행의 합병을 승인했다. 오는 31일 합병이 완료되면 SBI저축은행은 자산규모 3조8000억 원, 지점수 18개의 공룡 저축은행으로 법인통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SBI저축은행과 3개 계열사 합병을 승인했다. SBI저축은행은 거래 고객들에게 합병사실을 알리고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계열사별로 예금을 분산 예금해도 각각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BI저축은행과 SBI2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 원씩 예금했다면 모두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 받아 1억 원을 보호 받는다.

이런 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했지만 통합 뒤에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자와 대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합 후 1년간 저축은행별로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SBI저축은행의 전신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고객 예금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 4개 은행체제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4개 은행에 5000만 원 이상 분산 예금한 고객의 예금은 약 11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또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예금 가입자는 1년 후 예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가입시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신에 대해서도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고 이후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SBI저축은행은 현 김종욱 SBI저축은행 대표가 계속해서 맡게 된다. 그동안 계열 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부문별 본부장을 겸임했던 SBI2, SBI3, SBI4 저축은행 대표들은 대표 직함만 제외하고 기존 본부장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분리로 인해 1위라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견 없이 1위가 된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는 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